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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분 잘 신청하셨나요? 3월에 반기신청 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도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진행 상황을 통해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반기분 지급일뿐만 아니라 5월 정기분 지급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아직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하니 신청일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별 지급일

    정기신청 / 반기신청 /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일 및 지급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기준일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정 2022년 전체소득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 말
    반기신청 상반기 2022년 7월 ~ 12월 소득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말
    하반기 2023년 1월 ~ 6월 소득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지급)
    기한 후 신청 2022년 전체소득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정부지원금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월 말~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금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5년 이내에 장려금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못한 근로장려금 금액이 무려 1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깜빡 잊고 신청하지 못했거나 또는 금액이 잘못 설정되어 지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혜택이 좋으니 장려금 수급권자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꼭 해보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

    반기신청의 경우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금액에서 35%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그 이유는 7월 이후의 소득 수입이 동일할지 변동될지 모르니 우선적으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월 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부지원금액으로 설정되어 지급받았을 경우 윗 문단에서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22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을 2022년 9월에 반기신청 : 2022년 12월에 산정액의 35% 지급
    • 2022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을 2023년 3월에 반기신청 : 2023년 6월에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지급
    • 2022년 총소득을 2023년 5월에 정기신청 : 2023년 8월에 전체 산정액 지급
    • 2022년 총소득을 2023년 6월에 기한 후에 신청 : 2023년 10월 말에 전체 산정액에서 10% 감액된 금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약 1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단독가구는 165만 원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만 보아도 작년에 300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었으나 올해는 10% 인상되어 33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당시의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식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99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원금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원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원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급여액이 낮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원금이므로, 더 노력해서 급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각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은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지급액 차감 요인

    구분 적용
    기한 후 신청 (2023.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0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22/100,000)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차감되는 요인을 살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및 지급일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시는 혜택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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