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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공동적립하며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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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1. 청년

 

 

①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단, 군 경력자는 참여제한 연령을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적용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를 기준해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은 12개월 이하인 자

 

③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휴학,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 사업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업종 확인을 하되, 업종이 사업장별로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청년이 공동 적립해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 지원내용

본인 청년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매달 16만 원, 이후 4개월간 매달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 원+α를 지원합니다.

 

3. 만기 후

최소 2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를 가지게 되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적립금 2년간 400만 원은 기업이 100%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입니다. 감안하여 미리 참여신청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신청기한 내에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ork.go.kr)에서 참여신청,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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