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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2년간 공동적립하며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1. 청년
①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단, 군 경력자는 참여제한 연령을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적용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를 기준해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용보험에 총 가입한 기간은 12개월 이하인 자
③ 학력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 휴학,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 사업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업종 확인을 하되, 업종이 사업장별로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청년이 공동 적립해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본인 청년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매달 16만 원, 이후 4개월간 매달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200만 원+α를 지원합니다.
3. 만기 후
최소 2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를 가지게 되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적립금 2년간 400만 원은 기업이 100%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 완료.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 영업일입니다. 감안하여 미리 참여신청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신청기한 내에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ork.go.kr)에서 참여신청,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